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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법무법인 소개 및 도주치상 사건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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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의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도주치상 사건 담당 변호사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법대 판사 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 법대 부장검사 역임
신규호 변호사
수원지검 군검사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졸업 형사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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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대졸업 형사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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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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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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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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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도주치상 Q&A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고 인식·구호조치 여부·도주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며,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1. 성립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성립합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처벌 수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에 그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3. 초기 대응 전략

  • 사고 당시 정차·신고·구호조치가 있었는지 입증
  •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음주·피로·시야방해 등 정황자료 기록
  • 피해자 치료·합의 노력 문서화

4. 양형 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여부
  • 초범 여부 및 반성 태도
  • 재범 방지 계획 및 운전 경력

관련 법령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FAQ

Q. 피해자가 경미한 상처만 입었는데 도주하면 처벌되나요?
A. 네.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차량 손상·소리·상황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Q. 음주 상태였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감경되나요?
A.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관련 링크

판심만의 도주치상 프로세스

meta-note: 판심 Pro형 법률 정보 콘텐츠 / 2025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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